임대차 만기전 계약 해지시 궁금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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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17년 9월에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직장변동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 1월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들어올 예정이니 4월이나 5월까지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도 그러기로 구두합의했습니다.
문제는 4월이 되어 임대인이 돌연 전세를 내놓기로 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간에 5월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기에 알았다고 했는데
이사일이 다가오면서 돌연 임대인이 복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해지했다고는 하나, 그만큼 시간을 주었고 구두로 합의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복지를 요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일에 대하여 답변을 구할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분과 구두 합의 한 것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에 관해 합의를 한 것이고 손해배상 성격을 갖는 복비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 듯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합의 해지 시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저희 기관에서 조정을 도와 드릴 수도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 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1시 30분·오후 1시-4시이고,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