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16195 답변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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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로10년이 지나면 상속분에포함이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아니였나보네요
아버지어머니는 아들명의로했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알고계시는데
나중에 분쟁될까봐 처음부터 아들명의로해주심
아들이 혼자 받고자한다면
아버지가 녹음이나 유언장 이런거 해놓으시면 확실이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편찮으시고 딸은 재산을 받고자노력하고있고
어머니아버지는 아들명의는 어떻게할수없다고만 생각하십니다
확실한답변을들은후 아버지어머니께 의논드리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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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자인 경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귀하는 아들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귀하의 유류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녹음이나 자필증서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만 주겠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더라도 귀하는 유류분(본래 귀하의 상속분의 1/2)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셔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