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엄마 친권포기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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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5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당시 딸 아이는 돌이 막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한 후 아이는 저혼자 키우고 그동안 애엄마와는 왕래,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은데 혹시 제가 잘 못 되서 죽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시 저희 제산 및 보험료 같은게 저의 딸아이 한테
가야 되는데 딸 아이는 엄마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 엄마가 나타나 타 가져 갈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또 가족관계 증명서을 떼도 애 엄마가 친모로 나와있고 친권이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친권포기를 하기 할 수 있나요? 또 그동안 받지 않은 양육비용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양비는 솔직히 필요는 없지만 친권이라도 포기 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애 엄마 이름이 안나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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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청구는 가능하나, 친모로 하여금 친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귀하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친모의 친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친모가 연락을 끊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의 상실 또는 제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귀하가 단독친권자였는데 사망하신다면, 친모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때 양육의사, 양육능력, 친권청구의 동기, 자녀의 의사 등이 고려되므로, 지금까지의 친모의 행태 및 따님의 의사를 진술하여 친모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모자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따님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친모 란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따님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미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따님 명의의 계좌를 보험금 수령 계좌로 지정하고 반드시 그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해두시면, 귀하의 사망 시 친모가 따님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책임을 져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라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