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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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전쯤 전세계약후 2년만기시점을 깜박하고 있다가
얼마전 계약기간이 끝난것을 알고 처음에 위임장받고 계약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서 2년 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다,, 어떻게 해야되냐고 하니
그냥 자동계약연장 된거라고 보면되고 계속 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중간에 제가 이사를 가야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제가 돈을 내고 나가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야되는데 집주인이 매매가랑 비슷한 가격에 전세놓기를 주장하여
전세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묵시적갱신상태라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뒤에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경매같은 절차로 들어갈수 있다고하니
집주인은 2년 좀 넘었을때 중개사무소에 와서 계약기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고 물어본거에 대한
답변이 계약연장이라고 절대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참고로 늦게 안 사실인데 처음계약한 중개사와 집주인이 부부였네요
그리고 처음에 두 부부가 연락이 안될때 계속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뒤늦게 답장은 왔는데,, 그 답장이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등 이런것들만 있는데
이런 간단하게 주고받은 문자도 계약해지통보로 봐도 될까요?
만약 이 문자내용이 효력이 없다면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싶어서요,,
아무래도 내용증명은 보내도 끝까지 회피할거 같네요,, 상대가 부동산전문가에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갭투자자인거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아마도 경매절차까지 갈것같은데 부동산전문 또는 경매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될까요?
제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긴한지 불안합니다.
여긴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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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가지 사이에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통지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인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묵시적인 갱신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같은 법 제6조의2 참고).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2년 기간으로 이사 와서 2년 8개월을 사는 동안 특별한 말이 없이 살았다면 묵시적인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8개월이 지나서 기간연장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이 기간을 정한 계약의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서, 묵시의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때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계약해지통고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그들이 이에 대한 답장이 왔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통지에 대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