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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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일자가 지난 2019.2.2 이었습니다.
집주인은 12월 초순에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했고 저희는 계약연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래도 집을 팔고싶다고 했고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사가 안된건지
1월 19일에 전화상으로 계약 내용 변경없이 연장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군인가족이라 이동이 잦으니 2년 더 연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몇개월 전에 미리 알려만 주시면 된다고 했습
그러고 3월에 저희 가족은 미국 주재원생활이 결정되었고, 8월에 출국해야하니 7월 말에 집을 빼겠다고 알려드리고
전세금이 잘 반환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서 저희가 살던 집도 매매가가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가보다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보니
집이 나가질 않나봅니다.
그러니 갑자기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이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지 않으면 돌려줄 수 없는 식으로 나옵니다.
묵시적 갱신 조약을 찾아봤더니
구두계약 시점이 전세만료시점 1개월 이전이 아닌 1개월 이내이니
이미 1월 2일(1개월 전)에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볼 수 있지 않는지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저희는 남은 1년 6개월동안
이집에 살지 않으면서 이자를 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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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일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통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이 2019년 2월2일에 만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12월 초순부터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임차인은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하여 주인이 집이 팔리자않으면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대화를 한 이후에 집이 팔리지 않아 2019년1월19일에 연장을 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군인가족이라 2년 더 연장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몇 개월 전에만 알려주면 된다고 함으로서 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존속 중 계약해지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1개월의 여유를 주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고)임차인이 2019년 3월에 이미 임대인에게 미국주재원생활이 결정이 되어 8월에 출국하니 7월말에 집을 빼겠다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7월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