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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분할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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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호
댓글 1건 조회 605회 작성일 19-03-04 17:1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 (2008)亡
6남매 중.
딸4은 첫째 부인(亡)
딸1아들1.둘째부인(亡)

셋째부인 (자녀×)2016(亡)

상속재산분할 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사망시까지 
8~9년부양 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인 6개월 지났습니다.
40~45억 추산(부동산)
협의는 어렵고 재산분할청구시
(전체동의)가 없이 각자등기 이전이 가능한지요.
이행하지 않을수도 있다면 강제할수있는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있지않나요.

상속재산 권리주장도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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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양한 아들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몫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등기이전은 불가능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일방이 단독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이 협의가 되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없고 언제든지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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