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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배액배상 가능할까요..ㅠㅠ(너무억울해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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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시은
댓글 1건 조회 1,524회 작성일 19-03-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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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부부는 지방 발령으로 지방에 새로운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전세금 1억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본 계약이 대리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전에 들었으며

미등기 아파트라 신중을 기하고 싶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낸 뒤(부동산사장님도전화를안받고해서)

바로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1.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 사실 확인

2. 동호수 확인.(목적물 확인)

3. 전세금 1억 확인(대금확인)

4. 예비세입자인 본인이 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것을 동의하시냐 확인

5.우리 전세금으로 현재 중도금 대출을 모두 갚아줄 것과 우리가 등기부등본산 1순위가 되는 것 동의

6. 그리고 집주인은 세입할 사람이 노총각과 그 어머니 인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고..아기 있는 신혼 부부라고 다시 말씀해 드리고 집주인은 "일단 알겠어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의 통화를 녹취하였습니다...(가계약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내용이  짧고  위 내용이 다에요)


그 뒤 이틀 뒤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사유는

1. 저의 성격이 맘에 안든다.

2. 대리계약을 할 때 낼 위임 장 등의 원본 서류 내는것이 귀찮다......

3. 중간에 집을 팔아야 해서 아기까지 있는 짐이 많은 사람은 세입자 받기가 곤란하다.


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배액배상을 요구하니 턱도 없다고 합니다..

저보고 빨리 계좌를 주라며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계좌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시골로 내려갈 건데

시골까지 직접 받으러 와라 ... 또는 내 돈은 이번달 모두 아들에게 넘어간다 잘생각해라..착하게 살아라..

공동중개로 된 일이므로 배액보상 불가하다, 대법원 판례없다, 내 주변에 똑똑한 사람 많다 등의 말로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백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와같이 구체적으로

계약의 뼈대가 되는 합의가 있다면 이것도 계약이라고 볼수있고 배액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의 전세금 시세가 이천만원이나 올랐고 저희는 이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나 2회 폐문 부재이고 앞으로도 폐문 부재일 것 같습니다...



혹시 통화 내용 6번에서 제가 신혼 부부인걸 몰랐는데 통화 당시에 확인했고 이로 인해 일단 알겠다고 한 말 떄문에

배액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저도 돈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집주인이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고 직접 돈을 받으러 와라..등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사실과

전화로 합의를 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보고 법을 아예 모른다는 식으로 무시하더라구요..ㅠㅠㅠ


제가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기있는 세입자를 받기 싫었다면...사전에 부동산에 그점을 명시하고 계좌를 부동산에 넘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말 없이 가계약금은 받아두고...전화할 당시에라도 그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싫다고 하든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틀이나 뒤에 아기있는 집은 싫다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만약 제가 법적으로 옳다면 다음 진행은 지급명령 신청하면 될까요?

지급 명령 신청도 폐문 부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그럼 소송이겠죠?ㅠㅠㅠ

백만원때문에 힘들지만..제 주장이 맞다면....이런 사실로 힘들어 할 사람들으 위해서라도

제가 백만원 배액 보상 받아서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갑질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ㅠㅠ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정리는

1. 제가 배액 보상을 요구 하는 것이 옳은지

2. 내용증명 3회 폐문 부재 된다면 그 이후에 지급 명령 신청하면 되는지(이때 전화내용은 속기사에게 부탁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나요?)

3.지급명령신청도 거절되면 소송으로 가야햐는데..혼자서할수있을런지요..(법무사나 변호사님을 고용하면 비용 부담때문에요

고민됩니다.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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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가계약금이 거래 부동산이나 계약금 등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계약의 체결을 뒤로 미룬 채 주고 받은 가계약금이라면 부동산 가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위약금으로 가계약금의 2배액을 지급하거나, 가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거래 부동산이나 거래금액, 본 계약의 계약금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부동산 가계약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이라도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 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시기 등이 특정되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계약서에 기재하는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반드시 내용증명만으로 의사전달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도 기록이 남으므로 이를 통해 연락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보입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원하신다면 폐문부재를 이유로 막바로 공시송달은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송달절차 등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3. 위약금이 얼마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따라, 그 이상이라면 일반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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