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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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작년 4월에 이혼처리 되었고
이혼시 작성한 합의서에 재산분할 동의후
집이 매각되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 일년넘게 집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얻을 보증금도 양육비도 받고 있지 않은채로
친정집에 얹혀살고 있어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하라는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전남편 명의의 1/2지분을 경매처분 하더라도
제 지분은 경매처분이 안될텐데
낙찰받은 분과 공동명의 처리되어 집처분이 더 어려워지는 점과
이후 전남편이 그집에서 나가도록 법적 처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유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물의 처분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재량으로 현물분할, 대금분할, 대금정산 등의 방법으로 분할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가지 않는 경우 법원에 퇴거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