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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 성에서 다시 친아빠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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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H
댓글 1건 조회 639회 작성일 19-01-15 20:1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친아빠를 따라 미국을 2년 정도 다녀온 후 한국에서 엄마와 새아빠와 4살 어린 동생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아빠와 저희의 성이 다른게 저희는 학교생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새아빠 성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4년을 살다 저희는 2014년 친이모가 있는 필리핀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아빠는 집을 나갔고 저희가 한국에 나가도 얼굴 조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해도 전화는 안 받고 문자로 계속 바쁘다 아니면 어디 지방에 있다라는 핑계들로 저희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혼 요구를 하여도 해주지 않고 집을 나가신 채로 연락도 없이 계속 버티시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친아빠와 연락이 되어 동생과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10년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나누고 어렸을 때의 느꼈던 원망들이 사라지다보니 

다시 친아빠의 성으로 바꿔 친아빠와 살고 싶습니다.

엄마도 새아빠와의 관계가 이렇게 됬으니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시고 함께 알아보고 계십니다.


동생은 친아빠의 성으로 바꿔 친아빠와 살고 싶어합니다.

저는 성을 바꾸되 한국에서 새아빠와 엄마 사이에 낳은 9살 동생과 엄마 곁을 지키려 합니다.


저는 올해 22살이 되었구요 (98년)

동생은 올해 18살이 됩니다. (02년)


어떻게 성을 바꿔야하는지, 준비해야할것은 어떤 것들이고,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 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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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대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해 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성본변경 절차 중에 부의 성본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있어 부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변경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본의 변경을 허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는바,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대법원은 성본 변경허가여부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장기간의 사건본인의 학력,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된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고,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1.26.자 2014으4 결정). 비용은 얼마 안들지만(10만 원 내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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