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필요합니다.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상담이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필요해요
댓글 1건 조회 527회 작성일 19-02-06 23:3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설명절에 가족간 불화로 인해서 형과의 쌍방폭행이 발생했는데, 원인은 형이 제 와이프의 명절날행동에 불만으로 인해서 와이프랑 3살, 7개월 있는 자식들이 있는 방의 방문을 발로 차면서 나오라고 고성과 위협을 가하는걸 목격을 하고, 형이랑 쌍방 폭행이 일어낫는데, 서로 싸우는 도중에 저는 두 손으로 목이 졸리는 와중에 형의 손가락이 입에 들어갔는데 목이 졸리상태에서 손가락이 들어와서 입이 다물어지는 바람에 한 손가락이 꼬맬정도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이 왔습니다. 형은 자기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저를 신고접수를 했고, 저도 같이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접수를 취소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오는게 가족간 폭행치사는 무기한으로 접수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너 빨간줄 끄이고 가정개박살나고 싶냐고, 진정서를 넣으면서 다시 경찰에 접 수 할거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 졸린거 응급실 가서 사진은 찍고 저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래로 진료를 받아야하는데 직장때문에 당장은 진료를 못 받고 이 번주 토요일되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형에 비해 큰 부상이 아니라서 제가 많이 불리한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정말 빨간줄이 끄이고 가정이 와해될까 두렵습니다. 형이 말한대로 정말 그런상황인지 아니면, 저도 법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따라서 폭행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간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