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상속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헌트김
댓글 1건 조회 585회 작성일 18-11-10 09:5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 돌아가신후 상속(예금,토지,채권)에 있어 여동생과 저는 상속포기하고 어머니 명의로 하고픈데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3째 삼촌의 자녀(74년생)가 출생 후 7년이 지나 출생신고를 통해 올려져 있습니다.

3째 삼촌이 친자포기를 한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밑으로 올렸다하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사촌지간인데 아버지 자식으로 올린경우임. 어찌되었건 친모가 애를 데려가서 재혼 해서 사는걸로 아는데 연락처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적등본 상에는 결혼을 안한걸로 나오네요.


질문1: 친자가 아니니까 호적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상속에 있어서 연락처를 모르니 어찌해야하는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처럼 실제로는 입양을 하면서 그 형식을 친생자출생신고로 한 경우 이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후 양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지 종종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 따라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협의에 의한 파양은 신청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민법」 제906조)가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사유양부모와 양자 일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양자 또는 양부모에게 가하는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방임, 모욕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란 양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사유”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보아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재판상 파양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미리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2) 및 제50조제1항].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만약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등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후단 및 제777조).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위와 같은 신청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최후주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