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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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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대인
댓글 1건 조회 194회 작성일 18-09-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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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일반 가정 주택(아파트)의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임대인(상담 신청 본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밸브(싱크대  아래 정수기 연결 밸브 설치)의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의 주장은 퇴거 시 제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상황>
-  임차인은 '18년 7/10 계약 만료이고, 7/4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임대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중개 업자가 키 등을 반납 받았습니다.
- 해당 임대 주택은 임차인 퇴거 후 계속 빈 집으로 남아 있고, 샌규 입주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 본 신청인은 해당 밸브에서 누수가 있어서(누수가 아주 조금씩 되고 있어서, 퇴거시에는 알 수 없었음), 밸브의 철거(원상 복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임차인은 퇴거시 제가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밸브 설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주 후 설치 했다고 인정함. 설치시 제게 고지 없었음)


<문의>
- 임차인 퇴거 (계약 만료)후 발견한 임차인에 의한 변형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 복구를 요청 할 수 있는지요?(이후 입주자가 없어서 계속적인 사용은 없었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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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 후 임대목적물 반환 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최초 인도받을 당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해야합니다. 만일 귀하의 원상회복청구에도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귀하가 원상복구한 후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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