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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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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정
댓글 1건 조회 938회 작성일 18-09-07 09:2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사회약자의 권익을 위해 봉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잔금을 치르기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매수인측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도련님이 몇년전부터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등기까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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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등 서류가 필요하므로 도련님을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도련님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신 후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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