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관련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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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폭행 관련 고소 사건 상담 드리려고 글을 적습니다.
최근 여자친구집에서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게 되어 제 개인 물품 등을 챙겨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미처 휴대폰을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그 친구 집에 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그 친구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팔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후 내가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그 친구는 계속 거부 하였습니다.
다른 물품이면 (예를 들어 옷, 책 등) 제가 다시 가지러 갈 생각도 안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휴대전화는
업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물품이기에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기에 그 친구 손에 쥐고 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제가 팔목을 쥐고 뺐었습니다.
본인 폰이 없으면 제 폰을 돌려주리라는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팔목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팔을 잡은 것, 휴대폰을 뺏은 것 외엔 그 어떤 물리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뺏기자 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이웃집에 경찰을 불러달라는 등 소란을 피운후 엘리베이터의 비상버튼를 눌러
경비를 호출하였습니다. 곧 경비분과 관리실 직원분이 오셨고 아래와 같이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집에 3개월 정도 여자친구와 같이 거주 하였고 싸운 후 개인 물품을 챙겨 나오던 중 휴대전화를 빠트린 사실을 알고 그 친구에게 찾아다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않고 소란을 피워 죄송스럽게됐다 라고 설명을 한 후 직원 분과 저와 여자친구 셋이 동행하여 저는 멀리 떨어져있고 직원분이 현관문 근처에 있고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그 친구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 라고 제시하였고 직원분도 동의하셨으나 여자친구는 막무가내로 경찰을 부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 경찰에게 출동 요청을 하였고, 그 친구와 저는 잠시 대화를 하였습니다. 팔 잡은것 휴대폰 뺐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한 후 그 친구의 휴대폰을 돌려주고 제 휴대폰을 찾아가라고 하여 그 친구가 본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에 관리실에 경찰 출동 요청을 취소해 달라는 말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제 휴대폰을 찾아 가려는 중, 팔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같이 인근 정형외과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뼈나 인대에는 문제가 없으나 근육이 놀란것 같다며 반깁스 할 거냐 물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주사처방 받은 후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약 처방을 받으러 갔습니다. 약사분이 복약지도를 하던 중 경미한 진통제 1알 외 위장약 등이 있다고 했었고, 다른 환자분들 처방보다는 경미한 진통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다시 집에 데려다 주었고 그만 돌아가달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톡으로 팔 다치게 한건 진심으로 미안하다 라는 카톡을 보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연락이 와서는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하여
치료비와 영업 못했던 거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매출도 모르고 하니 얼마쯤이면 되겠냐하여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당시 1500만원에 합의를 봤었다라고 하여
너무 큰 액수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 데이트폭력 상담 및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접근금지 신청 및 신변요청하였고 고소 하겠다고 하여 전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로서는 현실적인 금액과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며, 금전 마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니 곧 연락주겠다고 답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어달전 술집에서 만취하여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머리에 술을 부은 것), 사기(무전취식), 업무방해(나가달라고 하였는데 소란피우며 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조사 받고 피해자와 저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여 폭행-공소권없음, 사기-증거불충분, 업무방해-구약식 벌금 70만원 으로 현재 법원처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요?
2. 과거에 그 친구와 싸우면서 그 친구가 빌렸던 렌트카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백미러를 제가 발로 차서 망가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친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차 수리를 한 후 정상적으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그 친구와 싸우게되면 제가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 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욕설한 것은 인정되나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건 인정하지 못하겠는데요.
여튼 이런 과거 사실까지 엮어서 이번 사건으로 연관 지어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이번에 팔 잡은 거 외에 과거에 때리거나 신체에 손 댄적 있냐는 물음에 그런 일 없다는 통화녹음은 받아두었습니다.
3. 이번 건으로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실하게 임할 자세입니다. 다만, 제가 저지른 일 보다 크게 처벌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만한 상황인지요?
4. 형사 처벌 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치료비 및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위자료 등 지급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술집주인 시비건과 관련하여 가중처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폭력성향이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2. 여자친구가 욕설과 폭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형사고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지 여부는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4. 일반적으로 손해는 적극손해(예: 치료비 등), 소극손해(예: 일실수익), 위자료 3개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