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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해
댓글 1건 조회 159회 작성일 18-10-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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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일단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게시글에 제가 정확히 적지 않은 것인지...

해당 사건은 임대차갱신이 아닌 2년 간의 임대차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7.4월에 2년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2018년 4월에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상태로 2018년 9월에 임대차계약해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으나 

임차인이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도 답변하신 임대차계약 만료 및 갱신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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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 진행도중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밝혔고, 이를 귀하께서 수락한 경우 합의해지로 본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지 당시 귀하께서 손해배상조로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은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후 임차인이 변심하여 그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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