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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중개사 대리서명 후 소유주 자필 서명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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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세계약시
댓글 1건 조회 807회 작성일 18-08-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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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억5천) 전세계약시 붙임 그림 파일과 같이

임대인 이시형과 중개사가 유선통화후, 도장란에 최정순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인감을 대신 날인하여 계약을 진행 후,

계약금 1,000 만원을 소유주 이시형의 계좌에 납입 하였고, 해당 이시형 통장사본도 받았습니다. 


이후에 소유주 이시형과 직접 중개사무소에서 만나 본인이 붙임 그림파일과 같이 자신의 성명하단에 이시형 이라고 자필 서명하였습니다. 


1. 이시형이 이름하단에  자필서명하였으나, 이시형의 인감란에 중개사가 대신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2.  별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사본은 첨부되지 않은 계약입니다. 해당 두가지를 요구해야할지요

3. 중개사와 본인(임차인), 인대인(이시형) 계약서에 간인이 없는대 간인을 날인해야할지요.


이상입니다.


붙임. 계약서 서명란 사본.


붙임파일 확인하시어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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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자필서명 옆에 공인중개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 재작성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서 확정일자가 뒤로 밀리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계약서 자체의 기재로 본다면 임대인의 자필서명이 있어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사본 첨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인은 보통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계약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찍는 것으로서, 간인이 없다고 하여도 계약서 자체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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