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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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 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 청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원을 하셨고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며칠전 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원의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비워져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이를 다른 의사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쓰려고 합니다
이때
1. 상속인이 매도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서 매도자의 이름으로 상속인 이름을 써도 되는지)
2. 차량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매매가를 객관화하기가 어려운데 임의로 매매가를 산정해도 되는지요
3. 차량이나 부동산은 형식적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의원의 시설과 장비도 형식적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4. 형식적 경매를 진행한다면 경매가를 감정사가 어느정도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순전히 입찰하는 사람 마음대로 인가요?
5. 매매나 경매를 통해 처분했을때 추후 채권자들이 처분가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소송을 건다던지 압류를 건가던지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폭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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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결정을 받기보다 그에따른 후속절차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전 매우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알려지지 않고 무단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완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안을 검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조사하고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종결되면 법원에서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종결선언을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