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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이후 전세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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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확정일자
댓글 1건 조회 483회 작성일 18-07-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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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상황

1. 17.11월 구미에서 파주로 회사사정으로 이동

2. 파주로 이동 하면서 전입신고를 실시함

3. 계약일 14.5.17일 계약(이야기없을시 1년자동 연장계약)

4. 집주인쪽에 18.3.15일에 만기일에 나간다고 전화로 연락실시

->집주인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을 내놓겠다고 말함

5.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은상태

6. 18.7.7일에 문자로 19일에 만기인데 전세금달라고 연락

7. 집주인이 돈이없어서 오피스텔 매매 후 주겠다고함

*여기서 제가 만기일을 착각하여 전화 및 문자시 7.19일로 통보함

(계약서상은 5.16일)

8.등기부등본 재확인시 14.6월경 건물을 담보로 농협에서 5억을 대출받음 


질문

1. 전입신고로 인하여 구미집 확정일자 효력상실인데 살릴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 이렇게 집주인이 돈을 안줄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이랑 임차등기권설정을 해도 될까요?

3. 만기일을 잘못 이야기하여 만기일이 지금 지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4. 앞으로 제가 해야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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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2018. 3. 15.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만료일을 둘 중 어느 날짜로 하던지 상관없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을 통보 시 2018. 7. 19. 하였고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 날짜가 우선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주소지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다만 판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므로 타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임차권이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후순위로 변동됩니다. 따라서 현재 하실 일은 기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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