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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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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둘째
댓글 1건 조회 167회 작성일 18-06-21 15:4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님의 치매


아버님은 치매로 2015년초  장기요양3등급으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현제의 상태는 자식들정도만  알어보시고 며느리나 사위는 알아 봤다가 모르다가 그러십니다.


배변을 잘 가리시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잘 안 주무시는 편이고 드시는 것을 많이 좋와하시는 편이여서  배가부른줄도 모르고 계속 드셔서


요양사님들이 힙들어 하시는 편입니다.


아버님에게는 아들4, 딸1  이렇게 5형제가 있는데 큰아들과 셋째아들이 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의사능력이 없는 아버님을 설득하여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3형제들은 아버님 사후 상속을 받을 려고 하고요.. 이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질문입니다.


1.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아버님을 설득을 하여 부동산처분이 가능한지?


2.만약 처분을한다고  할 때 나머지 형제들이  처분을 못하게 할 수 있는지?


3.만약 3형제 몰래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면 이를 취소를 시킬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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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참조)이고, 귀하가 문의하시는 바와 같이 후견을 받는 자의 재산에 관한 처분 등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후견인 선임을 해 두면 형제 중 일부가 몰래 처분 등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후견을 받는 자의 신상보호를 위한 처분을 법원을 통해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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