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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를 모르고 과태료납부했습니다. 환급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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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kc1230
댓글 1건 조회 928회 작성일 18-06-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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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10년가량 못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시간이지나 제이름으로 자동차 지방세 고지서가 와서 알아보니 제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니 2006년식 차량이고 저당과 많은 과태료로 압류내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과태료가 계속 오를 까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폐차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그 차는 12년이 넘었고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알아본바로는 상속폐차 조건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납부한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차량의 명의는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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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폐차를 신청한 상태에서 납부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납부한 후에 상속폐차를 신청했으므로 소급하여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지 직접 과세당국과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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