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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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사망하여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상속인은 모두 4명으로 어머니, 장남, 차남, 딸 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상태(3등급으로 요양원에 계심))이고, 장남은 개인채무가 많은 상태로 현재에도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독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재산및부채현황을 적은 노트에 의하면 아버지로부터도 많은 액수의 돈을 가져간걸로 기록되어 있고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을 제외하고 차남과 딸의 명의로만 할 예정입니다
문의 1) 장남의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속포기판결를 얻기위한 의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2)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상속포기판결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요/
문의3) 장남의 상속포기판결문이 나오는데 약 3개월정도 걸린다는데 그럼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차남과 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느니요?
아니면 반드시 판결문이 나온뒤에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요?
문의4) 치매인 어머니도 상속포기를 위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에도 성년후견인의 선임방법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과
위임장만으로도 상속포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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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2.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포기라는 단독행위를 한 후 이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이를 수리해 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남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상속등기 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신고수리가 거부되는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치매 어머니의 경우,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