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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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이사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안방 천장 일부가 곰팡이로 도배 되어있습니다.
2016년 8월경 새로 도배되어 있는 집으로 이사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한 달 정도 이후 부터
누수를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퍼지는 곰팡이무늬를 집 주인도 알고 있었고 수리하시는 분도 가끔 오셔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누수에 저희만 불편해하며 몇개월을 지냈습니다..
작년부턴 가끔 비가 오고 나면 천장에서 물방울이 똑 똑 떨어지더니~ 그 시기가 잦아들고
몇일 전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 조금한 구멍 사이로 물이 콸콸 쏟아져 침대랑 이불이랑 젖어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진 주인도 어쩔 수 없었겠구나 누수가 하루 아침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달만 했는데
이번엔 정말 화가나 따졌더니 수리하는 업체를 바꿨으니 지켜보자 하더군요.
전 억울에서 월세를 주기 싫은데 월세를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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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천장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의 하자로 인해 공사하는 동안 목적물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월세를 조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