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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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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양이
댓글 1건 조회 681회 작성일 18-06-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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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5월 25일 사망하시고 장례를 치뤘는데 장례비만 약 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의금이 부족하여 장례비는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30일 아버지의 기초연금통장에서

 2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사망신고는 6월4일에 했습니다.


현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신청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단순승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명의의 기초연금통장에서 20만원 인출한 것 때문에 상속포기가 안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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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우선 충당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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