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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승계및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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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산
댓글 1건 조회 427회 작성일 18-06-11 15:2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


45세 막내 남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전에 한번 파산 신청하여 어렵게 힘든시기를 버티어 오던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그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얼마정도의 부채와 빚이

있는지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입니다.


다만, 세상을 등지기 며칠전에 노모한테 카드 빚 있다고 돈 갚으라는

고려신용정보(추심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노모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내동생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얼굴보고 어떤상황인지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모가 노모명의의 카드와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은행거래를 못하니

노모 명의로 해달라고 동생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나기로 한날, 동생이 떠나버려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추심회사 에 확인 결과, 총 2300 여 만원 정도 밀린 상황이고

일시불로 갚을 경우, 1700 여만원 으로 줄여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심회사에서 조건을 제시 할수도 있는지요 ?

카드빚을 저렇게 다운시켜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다시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의심도 됩니다.


또, 염려되는 부분은

추후, 다른 빚은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확인 할수 있는 방법 이 없을까요 ?

최선을 다해 변제가 가능하다면 하려고 합니다만, 금액이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으니 참으로 가슴 터지네요.


동생의 와이프는 손 놓고 있는 상황 압니다.

한번도 회사 생황릉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라, 동생의 빚이 얼마인지

본인의 빚이 얼마인지 다 확인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그냥 파산 신청 하려고만 하네요.


남아 있는 조카 가 불쌍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동새의 빚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

2. 노모의 명의로 빚 진 금액에 대한 추심회사의 일시불 완납 조건 으로 금액 조정 을 믿어야 하는지

3. 한정승인을 부모 및 형제 자매가 먼저 해도 되는지

4. 빚 승계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부모->형제자매 순인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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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남동생의 직계비속(자식)과 배우자가 할 수 있고, 자식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채무 외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정상속 후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심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만약 조정을 하신다면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자식)과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 형제자매 순입니다.    남동생에게 자식이 있어 자식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 자식 중 1인(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자식과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자식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 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 다른 분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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