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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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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
댓글 1건 조회 584회 작성일 18-05-15 16:5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초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셨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과실비율  (아버지 1.5 : 가해재 8.5)인 상태로

가해자는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현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고발생 3개월까지 연락도 없다가

이번에 찾아와서 돈이 없으니 500만원에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합의 의사도 없어 보이고 인사 사망사고에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그 후로 현재까지도 연락한번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정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으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럴지 않을수도 있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 재산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제대로된 처벌과 보상을 받고싶은데

보험회사 외 가해자에게  재산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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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회사와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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