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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이후,자동차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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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ㅁㅇ
댓글 1건 조회 693회 작성일 18-04-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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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동생이 사망하였고,상속포기 판결 전에 동생명의의 자동차세가 아빠에게 날아왔습니다. 예전에 글 올렸을때 일단 상속포기먼저 진행하면 된다고 하셨었는데,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지금 자동차세 관련 행정처에 뭘 증명하면 될까요?자동차두개,합해서 팔십만원정도 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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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에 상속포기심판문을 제출하여 자동차세에 대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사용자로서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 등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과세관청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싶으시다면 귀하나 귀하의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해당 지역의 본 상담원 지부 또는 다른 법률구조기관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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