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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나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땅을 팔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볼 수는 있지만,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어 매수인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합의서의 내용은 유증으로 보입니다. 생전증여는 계약으로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증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참조)을 갖춰 작성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