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드릴게요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문의좀드릴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성호
댓글 1건 조회 150회 작성일 18-03-22 15:2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아버지가 잡안 장손이고

저또한 저희집안 장손인데요

현재 집안땅으로 내려오는 밭과산이 5개정도 있는데 , 
아버지께서 1970년경에 서울에 근무하실떄 

1970년경 임시조취법때 저희 친할아버지 돌아가신 상황에서
고향에 할아버지  동생 할아버지 3분께서 
집안땅을 아버지 동의없이

3분 할아버지들 공동명의로 해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장손으로 
그집안땅 밭 경작했던 마을사람에게 경작료를 
그당시 꼬박 받아왔었는데요 


현재도 그땅은 등기부등본상 할아버지 3분의 공동명의로되있는상태고요 
3분  할아버지들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자손들 아재들은
지금 명의가 3분 할배로 되있지만 
그땅이  모두 집안땅인걸  모두동의는하나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에 인감도장을
제가 장손으로  할아버지 자손들 모든자손들에게 100% 받는건 쉽지않네요 


더욱이 할아버지 3분의 자손들도 현재 전국에 흩어져지내고 워낙 많아져서 
저희가 모두 등기부등본상 동의소유권이전은 힘들듯해서요

지금 저 또한 현재  집안땅을 제가  팔거나 매매한다는지 재산권행사 하려는것보다 

제가 장손으로 
할아버지 3분명의된 집안땅을 
앞으로도  자자손손 집안땅으로  누구도 팔지못하게 내려갔씀하는 바램으로 

그땅에대해선 누구도 자손들이 상속후 팔지 못하게 
제가 장손으로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싶은데요


그래서  질문을드리는데 
혹시 이런 저같은경우에 
제가 장손으로 땅을 못팔게 안전장치  법적으로 보장받는방법이 있슬까요? 



제가 하고싶은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아니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도 법적효력있는
합의서 형태든 공증 형태든 법적 집안땅 법적효력있는 문건을 만들어놓고싶습니다


현재까지 
할아버지 형제 3분 할아버지 
맏아들 아재들은 고향에 사시는데 



그분들은 작년묘사때도 
저에게 협조해준다는 구두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형제 3분 할아버지  맏아들 아재들께서 
제가 법적서류준비해온다면 집안땅에대해서 
흔꽤히 집안땅이라는것하고 저에게 도장은 찎어주신다고 저에게 약속은했는데요 

제가 할아버지 맏아들 세분 아재들에게

합의서 [집안땅인걸 동의하고  장손이 상속증여발생시에 등기부등본상 등재한다는]

동의 합의서  지장 같은거 받아놓음

나중에 법적 효과 있는지요

제가 장손으로 집안땅 재산권행사보단 
집안땅을 누구도 팔지못하게 법적안잔장치만 할수만있슴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나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땅을 팔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볼 수는 있지만,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어 매수인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합의서의 내용은 유증으로 보입니다. 생전증여는 계약으로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증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참조)을 갖춰 작성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