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 가족관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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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원래 저희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4명 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친가에 오셔서 정말 눈물겨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랑 돈, 집, 성격등 이러저러한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새 집에서 저랑 형, 이렇게 3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는 아버지쪽으로 되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형이 아버지의 성격보다 더 심해서 어머니랑 마찰이 많고 어머니가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27살이며 말이 취준생이지 집에서 게임만 하거나 잠만 자고, 어머니한테 하지말아야할 욕도 정말 많이 합니다
언어 순환을 해서 말해보면 '니가 싸지른 자식이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서 고생이나 해라' 등등... 정말 어머니가 어떻게든 품어보고 안고 살아가려 해도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매일 싸우고, 돈달라하고... 물론 형이랑 어머니가 싸우다보면 어머니도 욕은 하지만 형이 하는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나가라 해도 절대 안나갑니다.
결론.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주민등록상 친가쪽에 되있습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곳은 어머니쪽인 형을 어머니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접근금지신청, 호적정리하는것 등등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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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어머니와 형 사이에 실제로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법적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의 폭언 등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정폭력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또한, 가족 내 갈등이 잦은 상황이므로 가족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원에는 50여 년 간 부부·가족관계에 대한 상담을 해온 원장님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및 변호사도 상근하고 있으므로 내방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원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