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결정 항고할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이 전부인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고 결국 감치결정이 되었는데요..
재산은 커녕 빚뿐인 사람인데 전처의 협박과 폭언에 지쳐 위자료 5억 / 양육비 월 300을 써주고 합의이혼했다더라구요.
남편 월급은 200이구요.. 대출도 갚지못해 연체된상황이라 신규대출도 안됩니다.
양육비감액청구는 한 상태지만 감치재판은 별개로 진행되었거든요..
1월11일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할수있는 최선을 다해보라는 판사의 말을 듣고
저희 생활은 엉망이되겠지만 1월 월급을 고스란히 전처에게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인지 감치결정되었네요....
양육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밀린 양육비도 그에 맞게 지급할거고 앞으로 매달 꾸준히 잘 이체할 계획이었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에겐 최선이었거든요.... 저도 개인회생 신청중이라 대출이 안나오는데...
진짜 나쁜사람은 잘 살고 저희같은 약자는 너무 살기 힘드네요....
항고해서 제가 탄원서라도 넣어보고싶은데 감치결정이 된 후에 항고할수있는지요...
또 항고할수있다면 방법은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위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