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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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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승준
댓글 1건 조회 184회 작성일 18-02-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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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원룸 임대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입자의 모친이 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도계약해지 사유 발생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계약자인 모친이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 계약자와 연락이 안되고  딸 이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자인 모친의 통장사본을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인 구치소에 있는 모친의 의사 확인 없이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해 줘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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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87조), 그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자인 어머니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딸에게 어머니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편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치소 수감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는, 어머니 명의의 영수증 등을 받아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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