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세금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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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저마다의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을 위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 이곳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문의 드리기 전에 현재 상태는 이혼 판결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이제는 나몰라라하고 돈만 내놓으라는 말만 하는 상태라서 추후 사항에 대해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원고, 아버지께서 피고이며, 원고 일부승으로 피고가 2/3 소송비용 부담 판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은 현재 거주중이신 전세금 밖에 없어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계약했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영수증과 같은 것들 외에 어떤 서류들을 요청하면 되는지요?
2. 가압류 상태이고 판결문이 있음에도 피고는 위자료는 안줘도 되고 이자도 안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 만기 일주일 전 가압류를 풀어주면 집주인하고 3명이 모여 그자리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네요.
평생을 거짓말만 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라 본압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어떤 서류들을 받아야 하나요?
3. 알아본 바로는 압류 및 추심이 완료되어도 전세금 반환일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피고가 만약 다른 채권자를 만들어 전세금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면 그 다른 채권자와 전세금을 나눠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판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는지요?
4. '1번과 2번', 즉,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어머니께서 변호사나 법부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위해 검색을 하며 계산법을 보고 산정해보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힘들더라고요.
5. '4번' 내용에 대해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여 진행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예상하면 될까요?
피고가 패소하였음에도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어머니를 윽박지르는 모습에 제가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두서없고 많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소송비용의 확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비용계산서 및 비용액 소명 서면을 첨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그 판결정본의 송달증명원, 채권가압류결정문, 그 가압류결정문의 송달증명원, 채권표시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이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해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거나 각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4. 소송비용확정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하는 데 있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5. 저희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송대리 등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오시면 그 형식 등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절차 대리 등을 의뢰하였을 때 소요될 비용은 사무실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