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불이행 관련 고소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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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까지 아들을 보는 횟수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매달 아이를 보기 위해 그 전 달에 미리 연락을 미리 주어 아이를 볼 날에 대한 답장을 기다렸지만 시간을 끌고 답장을 늦추어 아이를 겨우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에 아들을 봐야해서 12월에 연락을 하였는 데 어제 (1.17일자) 연락이 와 면접교섭일정에 대한 답은 없고 핵심을 요약하면 아래와 2가지를 중심으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1. 아이와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잊고 살아가면 안되겠냐?
2. 몇년간 아이를 안 보는 것에 문제를 삼지 않고 양육비는 안 받을테니
살게 놔두면 안 되겠냐?
이런 글이 와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1. 서로가 맞지 않아 합의이혼했으나 아들과 나는 아빠와 아들로 이어진 관계이자 천륜이고 만나는 것은 도리이다. 그리고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있다.
2. 아이의 엄마가 연락을 주고 받는 게 힘들면 대리인을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로 지정하면 내가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잡을테니 아이를 보게해달라.
3. 정해진 날짜 한 달에 1번 또는 2번 , 둘째주나, 넷째주 주말을 정해서 보는 날짜를 정기적으로 해달라.
4. 만약에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 교섭 불이행으로 법원에 가겠다.
이렇게 아이의 엄마에게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육비는 밀리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계속 줄 예정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1월달에 보여주지 않을 시 아이의 엄마가 대전에 사는 데 제가
대전 지방법원가서 면접교섭 불이행관련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합의이혼 때 상시협의로 보는 것은 아이를 최소한 한 달에 1번은 봐야한다는 말이 맞는지요?
아이의 복지권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엄마 자신만을 생각한 모습이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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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와 같이 정해진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그 의무의 이행을 명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때 관할법원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같은 법 규칙 제121조 제1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이혼 당시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단순히 상시 협의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횟수 및 기간에 관하여서는 견해가 대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