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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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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심
댓글 1건 조회 498회 작성일 18-01-31 18: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본인(여, 41세)은 2018년 1월 24일 21시 40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정**(여)으로부터 최근 자신의 폰을 해킹 한 사람이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람이었으며 본인이 정** 폰 해킹에 도움을 준 조력자라며 근거없는 일방적인 거짓 주장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정**(여)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거짓 주장에 의하면 자신의(정**, 여)폰을 해킹한 사람이 게임무역회사에 다녔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며
본인이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기에 본인이 정**(여)의 폰을 해킹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정**(여)의 폰을 해킹한 사람이 본인의 지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고소를 무기 삼아 저를 해하려하고 있습니다.


양심없고 다 범죄자라는 카카오톡을 보내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가만 있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느낌의 카카오톡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사실 확인없이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에 휴대폰 해킹 범죄자들이란 대화명으로 바꾸고는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정**(여)와 이야길 나누고 싶어,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 메시지, 홈페이지의 비밀 글 남기기(피진정인은 케이크 만드는 가게 운영. 가게 홈페이지가 있음)
등으로 본인의 결백과 본인을 의심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글을 보냈으나 차단되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몇일뒤 보내져온 카카오톡으로 보아 이성적으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걸로 판단 되었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게임 회사는 아케이드 게임 및 콘솔 게임을 취급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웹, 앱게임을 한때 만들었으나 예전에 개발부서는 없어지고 서비스는 종료된걸로 알고 있으며, 회사에 뚱뚱한 사람 및 개발자는 없습니다.
(관리팀에 문의 했습니다.)

정**(여)가 주장하고 있는 게임무역회사에 다녔다라고 하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본인의 지인이 된 뚱땡이라는 사람은 회사에 없으며,
또한 본인이 2016. 04월에 입사 후 그간 퇴사한 직원 중 휴대전화를 해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 또는 개발자는 없습니다.
본인과 정**(여)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은 없고, 본인의 지인이라고 정**(여)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뚱땡이는 본인도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에게 자신의(정**(여))가게 아르바이트를 권한 것도 정**(여)이고, 본인은 정**(여)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고,
정**(여)를 우습게 여기며 재미있어 한적도 없습니다. 정**(여)가 어떤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저를 해하려 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평온한 삶에 불안을 느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소를 무기 삼아 본인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정**(여)를 위 사실을 들어 고소할수 있는지
알고 싶고, 고소한다면 가격과 승소할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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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귀하를 비방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에게 일반 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위협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직접하시면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나 승소할 가능성은 저희기관도 예상할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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