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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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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보라
댓글 1건 조회 606회 작성일 17-12-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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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신도시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말 부터 내년 2월까지 입주기간인데, 전세를 내고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11월 말경 부동산으로 부터 전세계약을 하고자하는 세입자를 중개하였고, 가계약금(200만원)을 았습니다.

12월 초에 본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세입자가 계약 하루 전날 일이 생겼다며 계약일자를 미루고자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그 다음주에 계약하자고 세입자에게 문의했으나 (부동산을 통해) 답변이 없이 1주일이 지나게 되었고,

결국 세입자가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는 계약 당시 보다 다른 집의 전세금이 3천 정도 떨어짐)

 

부동산을 통해 정상적인 매물확인, 금액, 조건 등을 명기한 문자를 받고, 세입자는 계약금을 준 상태 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3주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 11월 말 보다 전세시세가 3천만원 정도 떨어진 상태가 되었고, 융자 없이 전세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떨어진 해당 금액만큼 융자를 끼고 전세를 다시 내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약했던 세입자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를 제기할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저 또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하는건지, 그리고 전세계약파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

(융자 (3천만원)로 인한 이자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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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거래계에 있어서는 정식의 계약체결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합의들이 흔히 ‘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의 내용은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의사라 할 것인데, 당사자들이 장차 계속되는 교섭의 기초로서 작성한 것이고 장래의 교섭에 의하여 수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지만, 주된 급부에 관하여 대략의 합의가 성립하여 있는 경우라면 그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구속력 및 책임의 근거로서 인정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의 구속력으로서 본계약체결의무를 인정하여 그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에서 본계약 주된 급부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계약체결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귀하의 거래관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가계약 인정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기관에서는 승소 가능성의 경우 사실관계, 입증, 재판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는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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