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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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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ㅕ
댓글 1건 조회 509회 작성일 17-12-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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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해 2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소액재판 후 10월말쯤 지급 명령을 하라 하였음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소유 중인 집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임차계약을 한 주택은 실익이 없을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제집행 절차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금액도 들기 떄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회수 하고 싶은데..

효과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가 15%던데 그럼 1000만원을 받아야 할시 150만원의 이자를 일년에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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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의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를 통해 상대방이 가진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하는 것 밖에 없으므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집행절차가 귀하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선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조사한 후 그 재산상태가 파악된 상태에서 검토하여야 하므로 지금 상황에서 귀하에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귀하가 임차권등기를 경료했는지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동산 등에 대한 조회 후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판결문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지연이자 부분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날까지에 대하여, 본래 돌려받아야 할 금액에 연 15%의 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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