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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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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댓글 1건 조회 570회 작성일 17-11-28 20:5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형부가 삼년전에 돌아가시면서 14평 아파트 한채를 남겼습니다 언니는 32년전에 상처한 형부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두었고 전처 소생 아이가 두명 있었습니다 형부 살아계실때 전처 소생인 자식들은 모두 결혼을 하였고 현재 언니와 아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전처 아들에게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다고 합니다

아파트시세는 이억오천이며 거기에 담보대출이 팔천칠백이 있어 지금 원금과 이자를 언니가 갚고 있고 언니는 칠십세로 노인일자리 일을하며 아들 월급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고 있어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형부 사망때 납골당에서 전처 아들이 언니 죽고나면 재산을 나누겠다고 언니 살아 생전에는 그냥 살라고 해서 언니가 너무 고맙다고 했다는데 마음이 변해서 작년부터 이런 독촉을 합니다

지금 재산세는 각자 내고 있는데 설정을 본인 지분에 해달라는 것인지 집전체에 해달라는 것인지또 언니는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작년에 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보니 설정을 해주면 경매를 할수 있다고 했다는데 본인 지분만으로 아파트 경매를 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입니다 참고로 형부 퇴직금 이천만원을 17년전에 전처아들  전셋값으로 주었다는데요 이런것은 상속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건지 고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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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설정을 해달라는 것인지요? 상속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적상속분은 배우자와 세 자녀가 1.5 : 1 : 1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단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부양하였을 경우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의 요건은 부양에 있어서는 통상 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재산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여해서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었어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기여분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나 조정성립, 재판확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우선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여자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심판으로 재판을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지분이 있는 경우 법원에 공유불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신청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현상과 공유자들의 인적관계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17년 전에 전처 아들에게 준 돈은 생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재산분할시에는 생전에 증여된 재산도 고려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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