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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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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연
댓글 1건 조회 555회 작성일 17-12-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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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상속폐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년전 아버지가 바람이나 부모님이 이혼한 뒤 계속 어머니와 동생과 살면서 아버지 소식 조차 모른채 살다가

올 4월 아버지와 재혼한 여자를 통해 2월경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채 및 카드 연체 등 채무가 상당하여 저와 동생은 별도로 한정승인을 통해 현재 한정승인 판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자동차 입니다.

2002년식 자동차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리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저와 제 동생이 아버지 상속인에 해당하기때문에

저희의 동의가 있어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그 아버지와 바람나 재혼한 여자가 계속 연락하여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요구하여

계속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절차가 필요한건 알고 있지만 죽어도 그 여자 얼굴을 보기 싫고,

신분증 사본 및 도장도 찍어주고 싶지 않아 여태껏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이 등기로 전달 되어

혹시, 저와 제 동생 단독으로 자동차 관련 상속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벌금을 물더라도 그냥 이 일에서 신경을 쓰고싶지 않은데...

그 여자와 함께 상속 폐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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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만약 귀하의 아버님과 재혼한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귀하 및 귀하의 동생분과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폐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한 명의 공동상속인이 대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 귀하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경우, 폐차를 통해 수령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 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폐차처리를 하지 않고 상속이전도 하지 않은 채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혹여 위임장 작성 및 전달 등의 과정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저희 기관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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