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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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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이
댓글 1건 조회 366회 작성일 17-11-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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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에 소재한 목화예식장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진전문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계약당시 로우파일을(사진의 최초 원본파일) 요청한다고 상담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이 사진찍는 작가에게 확인 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식 당일에 사진찍는 작가는 로우파일말고 고해상 사진을 보내준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3개월 후 사진이 와서 확인해보니 저해상사진으로 왔고 , 문의를 하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목화예식장에서는 본사에서

사진사양문제로 사고가 생긴적이 없어 특이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보상이나 이런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되돌릴 수 없는 결혼사진을 망쳐 억울하고,  제일 중요한 원판사진(기념사진)을 저화질로 받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분명히 목화예식장관계자와 작가는 사진전문업에 종사하는 것도 알고,

 저도 회사에서 작가들이 사용한 카메라와 똑같은 기종을 사용하는데, 무시한다고 밖에 안 느껴지네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결론적으로 목화예식장( w네트웍스)이 계약불이행을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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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식장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송 역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소송에는 상당한 비용, 노력, 시간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송에 앞서 예식장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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