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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일 지정하였느데 상대가 이의제기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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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돌이
댓글 1건 조회 684회 작성일 17-11-14 13:4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버스와 교통사고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도 영상도 있고 해서 다툼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소송가액 300만원 좀 안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측에서는 아무 의견이 없어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까지 잡으셨습니다. (역시 피고측에서 이의제기 안함)


이후 피고측에서 뜬금없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무슨 사유로 이의신청을 했나 봤더니, 아무런 사유없이 단순히 '~에 대해 이의신청합니다'라는 한줄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이 경우 판결선고일이 없어지고 다시 변론기일이 잡혀 변론이 재개되나요? 

아니면 소액이고... 피고측에서 추가 이유나 근거를 들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니기에 판사님이 그냥 추가 변론 없이 판결을 하게 되나요? 


질문2)

이미 소장, 준비서면에 제 주장을 다 언급한 상황에서, 이와같이 다른 이유없이 이의신청만 한 것에 대해 따로 설명서면(?)등을 작성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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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하였더라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상대방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따로 참고서면을 내고,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장에서도 이의가 신청되었다고 해서 대응하는 서면을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의 참고서면 등에 대하여 반박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해도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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