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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신탁 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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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그미
댓글 1건 조회 160회 작성일 17-11-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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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 저 같은 서민도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본인소유의 작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기대하며 2008년 겨울부터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는데 여태 사업이 이루어지지않아 매매를 하기위해 2017년 11월 9일 신탁해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부녀회에서는  제가 신탁 후 매매 당일까지의 공동관리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았고 신탁으로 재산 행사 권리도 없었는데 공동관리비라니 부당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가 법을 몰라 그런건지 법적으로 제게 책임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없는 살림에 몇백만원을 공동관리비로 내려니 가슴이 떨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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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탁계약시 관리비 부담을 누가 하기로 명시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서에 재건축조합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신탁계약서가 신탁등기 경료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있으면, 귀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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