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으로 주택 모친, 자녀 공동명의 상속 후 모친명의로 주택매입 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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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4년 전 부친 사망으로 거주주택을 어머니, 저, 동생등 총 4명 공동명로 상속 후 그후 2년 뒤(1985년) 이사할 때 매도 후 어머니 1명 명의로 주택매입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주택인데, 매도 후 저와 동생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당시 미성년자여서 어머니께서 1명 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것인데, 이미 부친이 상속한 주택을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된다면 2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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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과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였더라도, 현재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식들이 1985년에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다시 증여자에게 재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