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사망후 상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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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안계신 상태에서 올해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관련하려 궁금한 것이 생겨 글남깁니다.
일단 앞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2년전에 돌아가셨고(당시 엄마와는 이혼상태였고, 저희 세자매는 친가쪽으로 아버지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올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문제로 친가(할머니,고모들)과 갈등이 생겨서 그후로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큰고모로부터 상속포기를 해달라며 인감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인감을 함부로 건내주기가 뭐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 사망후 상속에 관해 포기나 인정등 아무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현재 저희집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주택공사에서 전세금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다음달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니, 조건이 안되서 연장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연락해보니, 저희 3자매 앞으로 집 지분이 각 7%씩(아버지포함 5남매이심) 있다고 하여 주택공사에서 대출이 불가한 조건이라고 하네요.. 고모들한테는 별 얘기를 못들었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저희에게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저희 자매앞으로 되어있는 지분을 저희가 주장할 수 있나요? 그 집을 팔경우에는 저희 동의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집에는 큰고모가 살고있어서 별다른 말이 없는거 같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 15-20년 전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었고, 친가 분들에게 도움도 받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안계신 상태에서 할머니 사망후 상속분은 저희에게 직접 상속되는거라서, 예전에 아버지가 빚진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이것을 이유로 저희 지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재 고모가 살고있는 집 말고 할머니 명의의 집이 한 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모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저희 몫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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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원래 귀하의 아버지가 상속인이어야 하나 할머니 사망 전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귀하를 포함한 세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또한 할머니 사망 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2호 참조) 귀하의 세자녀는 할머니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한 것이 되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 전부를 상속받습니다. 귀하가 아버지 재산의 한정승인하였다는 것과 할머니 재산을 대습상속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상속인들이 귀하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전부가 공유하게 됩니다. 이에 알려주신 사정만으로 고려해본다면(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것을 전제로) 아버지 상속지분인 1/5 지분을 귀하의 세 자매가 1/3씩 상속받으므로 각 상속재산에 대해 약 7%만큼 지분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아버지 재산을 한정상속승인한 것과는 별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합의 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공동등기 되어 있다면 추후 그 집을 매각 등 처분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세 자매도 매도인으로서 매매에 동의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역시 상속인이므로 금융재산에 관한 상속재산 등을 조회하기 위해 상속인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방문신청하시거나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6개월 내라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과 관련된 다툼을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다른 상속인들과 의논하여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법률분쟁은 그 가운데서 당사자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