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 (전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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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입주 일주일전 입주청소를 하다가 거실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해서 하자보수 신청을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나서 시공사에서 누수를 찾았다고 고여있는 물이 새고있는거라고 말해서 2주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천장에 계속 물방울이 맺혀있고 밤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나는데 계속 있다가는 누수 범위가 점점 넓어질것같아 큰 공사까지
해야할까 걱정입니다
하자보수로 인해 공사를 하게되어 거주하지 못한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ㅠ
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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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에게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34조).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즉,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하지 못할 만큼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수선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귀하는 수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비율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임대인에게 수리 및 임차료의 감액을 요청해 보시고, 당사자간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청구인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지도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