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관련 문의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푸른바람
댓글 1건 조회 206회 작성일 17-08-28 13:2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2016.8월 렌트프리 3개월, 보증금 2천만원, 임대료 월 120만원(부가세 별도)를 조건으로 임차인과 3년 임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7.5월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대료와 관리비(월 35만원)를 보증금에서 제해 달라고 합니다.

1.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지 않고 임차인이 납부토록 할 수 있나요?

2. 폐업 이전에는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폐업 이후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게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페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3. 만약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계속 제할 경우 1년 정도면 보증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금이 바닥난 후에 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3년의 나머지 기간(13개월, 2018.7.~2019.7.)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4. 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연체는 보증금이 바닥난 후 임대료 2기에 대한 연체로 봐야 하나요?

5. 보증금이 바닥나거나 바닥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므로 귀하가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폐업을 하였더라도 귀하가 임대를 하고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폐업을 한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기의 차임연체는 보증금 유무와 무관합니다. 보증금과 상관없이 현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240만원)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차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단, 임차인의 협의가 없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소송의 경우 시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