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채무가 저에게도 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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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믿고 회사 대표이사로 이름을 빌려 줬는데
지난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남편이 그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채무변제 서류들이 세무서에서 왔었는데
한동안 조용하길래 끝이 났나 했는데
(친구는 절대 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결국은 또 등기가 날아 왔네요
이번엔 다른때와는 달리
[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부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등기가 왔어요
자산관리공사는 압류하고 그러는 곳인것 같은데
저의 명의로 있는 전세금이나 저의 금융재산에도 압류가 들어 오게 되나요?
이런 편지 받으니 겁이 나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두렵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재산과도 어떤 연관이 되어지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바보처럼 이름을 빌려준 경우,
정작 사장이었던 친구 본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안가는데
이름만 사장이었던 남편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개인채무의 경우 남편명의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부부와 가족이더라도 아내, 자녀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등으로 채무를 승계받지 않는 한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고, 특히 사업자등록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2항 참조). 이는 차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께서 명의대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추후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