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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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전 재혼으로 만난 아내가 아내 명의로 해준 서류(등기 권리증 및 등기중인 서류)를 가지고 집을 나가서 성격이 안맞는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러지 말자 해도 말을 듣지않아 불안합니다. 재혼 전에 제가 번돈으로 상가를 구입하여 등기 할 때 아내명의로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혼중 제 돈으로 임야를 사서 아직 등기를 하진 못했지만 이것도 아내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두 건을 이혼하지 않고 매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된다면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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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 전에도 처분금지가처분 등 신청은 가능하나, 가처분신청을 하려면 우선 소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과정에서 원래 귀하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내 분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하실 예정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 다만 아내가 자기명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미리 보전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처분절차이므로, 이혼소송 전에도 가처분신청은 가능하나, 가처분을 한 뒤 일정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내 분은 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혼 외 민사소송을 하실 예정으로 가처분을 하실 예정이라면 관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