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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파양시 돌려줄것을 구두계약하고 잘 키우겠다 사진자주 보내주겠다고 해서 믿고 보냈는데 한달뒤에 이 사실을 알고
고양이행방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니 돌변해서 욕을 하고 전화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분양보낸후에도 전화하면 잘키우고있다고 거짓말로
계속 속이고 기만하면서 잘 키우던 동물을 데려가놓고 죽었는지살았는지 행방조차도 모르고 정신적인 고문상태로 계속 지내고있습니다
아무리 분양계약서를 쓰지않았다고해서 이렇게 죽이든 살리든 아무방법도 없이 손놓고 있을수밖에 없는게 법인지요
동물학대및 분양사기등으로 해서 민원을 넣고 담당형사하고도 통화를 해봤지만 수사의지도 없고 도리어 그 가해자입장을 대변자역할을 합니다 형사가 안되면 민사를 통해서라도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아서 그 가해자년놈들을 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족처럼 여기면서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이 생겨 무척 화가 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에 대하여 가족처럼 여기고 소중히 하는 현실과는 달리 법에서는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해서 소유물 정도의 취급을 하고 있어 만족할 만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 제도와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 ‘파양시 돌려 줄 것’이라는 구두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법정 내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주장( 및 소명)하여야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