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진행중 전세계약 파기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빌라를 매매계약을 5/31일 진행하고 계약금,중도금까지 받았고 8/31 잔금지급만 남은 상태인 매도인이고,
현재 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이 전세를 놓을 예정이라고 하여 협조하겠다는 특약을 넣었으며,
지난 주말에 전세를 보러 오셔서 가계약까지 걸고 언제 입주하고, 언제 잔금을 지급할지까지 다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전세계약은 현재 등기부상 권리자인 매도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한것이어서 가계약금을 매도인이 받았는데요.
그 전세계약을 하신 분이 할머니이신데, 그 아드님되시는분이 자기와 협의를 하지않고 할머니 혼자 결정하신 일이라며
계약파기를 하신다고 하셨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신답니다.
가계약금 10%만 받은 상태고 계약서는 이번주말에 쓰기로 했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인거죠.
어제 저희 매매계약과 매수인쪽의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미리받은 가계약금은 저희가 받을 잔금에서 제하는 것으로 해야될 거 같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돌려주든 돌려주지않든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의미인것 같은데요.
전세계약 거래당사자는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줄지 안줄지를 결정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계약파기로 인해서 가계약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이면 이돈을 매도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매수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혹시 이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가계약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이를 납입하는 날짜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나뉘는 경우 각 변제일, 지급조건, 이사일자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할머니께서 지나치게 고령이거나 치매 등 정신능력의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에 이르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을 준용하여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지불된 계약금을 포기(임차인 측)하거나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임대인 측)하는 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적용시켜 볼 때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내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세금(임대차보증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전체 매매금액에서 공제되기로 합의가 되었나요? 일반적 거래관행에서 전세를 안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서 이뤄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매도인이 감수해야 할 것이나, 만약 매매대금이 전체 부동산의 가액과 동일하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이에 대한 협조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책임을 가지는 자가 매수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인 관계에 따라 귀하의 상황을 검토해 보시고, 사실관계에 비추어 매도인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는 계약인지, 매수인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는 계약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법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들이 소액이라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