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재산처분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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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 채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당시 상속인금융조회 결과 금융기관 채권자가 5곳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인채권자가 1명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채무변제가 이루어져 금융기관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개인채권자는 일부변제 후 채무면제를
받은 상태로 현재 알고 있는 채권자는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는데 이를 처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정승인 후에 재산을 처분하여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와 같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를 처분하여 해당 매매대금을 사용하면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는 어떻게 처분하면 되겠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이후 2월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공고하였고 이에 그 기간 내에 공고하고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최고하신 후 기간 내에 신고하고 알고있던 채권자 전부에게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민법에 따라 공고,최고절차를 완료하신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전부에게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변제 후 남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부정소비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가 발견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39조 참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