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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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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뭉치
댓글 1건 조회 529회 작성일 17-06-2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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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머님이 범죄 피해자이시고 화상으로 인해 입원 생활을 하시다가 사망하셨는데요.


나라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총 2종류로 1. 중상해 구조금 2. 유족 구조금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재산 상속포기를 고려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저희가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면 위 구조금 들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현재 보여지는 채무는 별로 없지만, 혹여나 추후에 엄마이름으로 소송이나 채무 변제를 요구할까 걱정이 되서


상속포기를 고려중인 것인데요. 사망을 한 대상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한건지?


가족이 상속을 받으면 이런 경우 가족들에게 그 소송의 대상이 이전되어 채무를 저희가 변재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속을 포기하면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제공해주는 사망보험금은 저희의 고유재산이지만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것


도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속세는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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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조금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에 문의한 결과, 어머니께서 사망하셨다면 중상해구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 유족 구조금 지원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유족구조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유족구조금의 경우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구조금으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조금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금을 신청하더라도, 심의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를 조건으로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금 신청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금을 신청하더라도 심의회에서 일정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그 가액을 정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 역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들은 후순위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구체적인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경우도 있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판례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이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09. 11. 26. 2007헌바137)도 존재하므로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여부는 국세청(126번)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직계비속이라면 면세되는 범위가 있으니 귀하의 보험금이 면세여부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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